관리 사각지대 ‘비지정문화재’ 보호체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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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년 만에 제주서 전수조사 시행키로

법적 테두리 밖에 있어 훼손과 멸실 위험에 직면한 제주지역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보호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광주·전남·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비지정문화재의 체계적 보호·관리·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2013년 전수조사가 이뤄진 이후 20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존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비지정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포함한 미래유산까지 아우르는 ‘역사문화자원 포괄적 보호체계’로 보호·관리·활용 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요 대상은 훼손이나 멸실 우려가 큰 건조물과 역사유적으로 그동안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역사·예술·학술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 일부 등 1500여건의 역사문화재와 그동안 발견된 천연동굴 등 160여곳의 자연문화재가 해당된다”며 “이번 조사가 이뤄지면 지정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가 어려웠던 문화재에 대해 효율적인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지정문화재를 향토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도 실시해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년간 대구·경북·강원 지역 1만4248건(2020년), 서울·인천·경기 지역 1만2343건(2021년), 부산·울산·경남·충청 지역 약 1만8000건(2022년) 등 약 4만4500건의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했다. 2024년 조사가 완료되면 전국 약 6만건의 비지정문화재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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