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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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제주시 농정과

제주시는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대상은 제주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법인 포함)이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등은 제외된다.

또한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농(어)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공고일 기준 농(어)업법인 신고요건을 미충족한 생산자단체도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지원한도액은 개인은 1억 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 이내이다.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날인 8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융자지원 기준 및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농수축산국 부서소식란 ‘2023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농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가경제가 안정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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