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의 무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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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섭 편집위원

예전에 일본을 찾으면 도심지는 물론, 도심 골목길에도 휴지 한 장 없이 깨끗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타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는 모양이다. 이에 반해 일부 동남아 국가 등 개발도상국가의 시골길을 보면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 다양한 쓰레기가 가득하다.

우리나라의 1960~1970년대를 보는 것 같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르는 기준이 많겠지만 거리의 깨끗함도 무시할 수 없다. 선진국가일수록 거리가 깨끗하다. 우리나라의 거리도 점점 깨끗해지고 있다.

쓰레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도로가에 가로수나 화단이 있어 도심지를 밝힌다. 그런 것이 도심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예전의 도로를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구나”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킥보드(Kick Board)는 사전에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쪽 발을 발판 위에 올린 뒤 다른 한쪽 발로는 땅을 차면서 타게 돼 있는 기구’로 표현돼 있다.

예전의 킥보드다. 지금은 전동킥보드가 있어 한쪽 발로 땅을 칠 필요가 없다. 전동자전거처럼 힘 들이지 않고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자전거보다 크기가 작아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의 문제점도 많다. 거치 장소가 있는 공유 자전거와는 달리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길을 걷다보면 길 가운데 전동킥보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 인도 한 가운데 말이다.

이렇게 무례하고 괘씸한 일이 있나.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다.

그런데 떡하니 인도 가운데 우뚝 서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무례한 전동킥보드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일반 차량과 같이 불법 주·정차 시 강제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횡단보도 위에 세워지거나 보행자 안전 위협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견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견인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되찾으려면 3만원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제한 구역도 설정·관리한다. 예의가 없는 것에 대한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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