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서 아동학대 270건 적발...55명 분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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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9건이 친부모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이 직접 신고도

지난해 제주시에서 270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519건으로 이 중 270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는 또 학대 판정을 받은 270건의 피해아동 중 55명의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 분리 조치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정서 학대 86건, 신체 학대 30건, 방임 17건, 정서와 신체 학대 등이 동시에 이뤄진 중복학대가 137건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는 부모가 244건(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육교사가 5건, 친인척과 조부모, 형제자매, 동거인, 시설종사자가 각각 2건, 이웃 1건, 기타 10건 등이다.

특히 최근 피해 아동이 직접 학대를 신고하는 유형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적발하기 쉽지 않았던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다수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있다. 잘못된 양육방식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아직도 많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에 24시간 대응하는 등 학대피해 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 2일부터 주민복지과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8명을 배치해 현장조사와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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