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의약품 배달.환급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가능 추진
스타트업 의약품 배달.환급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가능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한규 의원,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서도 정보 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으며, 병원·학교·약국·보험·금융·자격 취득·근로 계약 등 법령에 의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인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 업체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시기에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던 신생 기업이 관련 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

실례로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필요하지만, 대행 프로그램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김 의원은 “법률·세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