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사 채용 매년 미달...제주도교육청 고용부담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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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규 교사 채용 시 일정 인원을 장애인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매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제주도교육청이 7일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의 경우 합격자는 모집 인원 158명을 모두 채웠다. 하지만 ‘장애’의 경우 14명 선발을 목표로 했지만 최종 합격자는 3명에 그쳤다.

총 14개 교과별로 각 1명씩 채용 계획을 수립했는데 8개 교과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3개 교과에 지원한 3명은 기준점수 미달 등으로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

비장애인의 경우 158명 선발에 1969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장애인은 14명 선발에 8명이 지원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도 ‘장애’ 부분에서 지원자 부족으로 매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7일 발표된 ‘2023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부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결과 8명을 선발하는 ‘장애’ 부문에서 합격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해 교사를 선발하고 있는데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에서 충원할 수 없게 됐다”며 “미달된 교과의 경우 기간제 교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중 장애인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총 선발 인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선발해야 하나 장애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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