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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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과거사정리기본법 등 3개 법안 대표 발의
"잘못된 역사관, 편향된 인식 가진 인사 위원장 임명 제동"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 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과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잘못된 역사관과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과거사정리위원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전후로 발생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에 일어난 반민주·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4·3과 광주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등 잘못된 역사관과 의심되는 직무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과거사정리위원장로 임명해 자격 논란이 발생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한국 현대사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위원장의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잘못된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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