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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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 대상 특별법 적용
제주지역 일도지구 포함...용적률 및 안전진단 완화 등

정부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는 특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전국적으로 대상 택지지구가 49개 지역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제주시 일도지구(109만1736㎡)가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고,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자체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 건축·건축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되고,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는데 공공성이 확보될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일도지구의 재정비 및 재건축 추진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추진되는 육지부 대도시와 달리 제주에서는 추진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으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할 때 인허가 과정 등을 완화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시 일도지구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주의 경우 재개발 사례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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