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제 단속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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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린이보호구역서 집중 단속...2시간 만에 15건 적발
운전자들 "도로교통법 자주 바뀌며 알기 어렵다" 불만
제주경찰청이 9일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이 9일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9일 진행된 경찰의 일제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9일 제주지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어린이 통학차량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제주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72건으로 2021년 132건에 비해 무려 340건이나 증가하는 등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도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많은 차량들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무려 15대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이날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학교를 찾았던 어린이 통학차량 중 다수가 동승자 보호의무 위반과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이 운전자는 “솔직히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있어 이를 세세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련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새학기를 앞두고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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