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교사를 맡은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동성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를 1명씩 상담실로 부른 후 옆에 앉아 상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측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오는 3월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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