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43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23개 지역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현황(등록 외국인 제외)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인구는 67만8159명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1%인 11만5768명으로 집계됐다.
노인인구 비중은 2021년 말 16.3%에서 지난해 17%대에 처음 진입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가 20.8%(3만8404명), 제주시가 15.7%(7만7364명)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서귀포시지역은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노인인구 비중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가 넘는 지역은 표선면(23.9%), 건입동(23.6%), 한림읍(23%), 용담1동(22.7%), 용담2동(22%), 삼도2동(21.6%), 안덕면(21.5%), 대정읍(20.8%), 삼도1동(20.6%) 등 모두 23개로, 전체 읍면동의 53.5%에 달했다.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지역은 2020년 20곳에서 2021년 22곳, 2022년 23곳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서귀포시지역은 17개 읍·면·동 중에서 70%가 넘는 12곳의 노인인구 비중이 20%가 넘었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추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령인구 증가는 단순히 노인 부양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나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사회보험 구축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기초노령연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떠안아야 할 부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파급 여파를 면밀히 분석한 뒤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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