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학교 자가진단·발열검사·칸막이 설치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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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각급 학교에서 아침마다 실시하던 발열검사와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 급식실 등의 칸막이 설치가 자율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새학기 방역 운영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던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등록은 전 학생과 교직원 대상에서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참여를 권고하는 것으로 바뀐다.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이 확진이어서 학생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유증상 등)에는 기존처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검사결과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등교 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매일 아침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도 의무에서 해제된다. 학교에서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도 자율로 전환되며 기숙사에서 1일 1회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발열검사와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단, 유증상자가 음성이 나온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귀가조치 하거나 1인실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교내에서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마스크 착용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게 한다.

일시적 관찰실은 가급적 1층 등 귀가하기 편한 곳에 마련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용 공간에 대한 소독이 강화되며 확진 정보는 자가진단 앱에 입력해야 한다.

확진자는 7일 격리 이후 3일까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방역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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