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 대상 2만9200여 명 추산
올해부터 원거리 학교를 다니는 도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학생들의 복지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복지 역점 정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경우 통학비(왕복 기준)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월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등교한 날짜만큼 보호자 계좌를 통해 분기별로 통학비를 지원한다.
거리별 요금이 적용돼 학생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에서 많게는 4800원까지 지원된다.
거리별 요금 차등 지급을 위해 제주도교육청은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유형별 지원되는 통학비는 ▲1유형(20㎞ 이하) 1700원 ▲2유형(21~25㎞ 이하) 3520원 ▲3유형(26~30㎞ 이하) 3840원 ▲4유형(31~35㎞ 이하) 4160원 ▲5유형(36~40㎞ 이하) 4480원 ▲6유형(40㎞ 이상) 4800원이다.
추자도와 우도, 가파도 등 섬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들에게는 월 최대 2회 선박운임도 추가로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통학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전체 중·고등학생(4만5000명)의 65%인 2만925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에 1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학생은 올해 1만1354명이다. 이를 위해 예산 12억2800만원을 투입한다.
일반 학생의 경우 올해 수학여행비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초등학교 8만5000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40만원인데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학생은 초과 부분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된 도내 모든 읍·면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도 올해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