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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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운영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강원일보 사장)는 13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강원도민일보 사장)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유특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국회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성명서에는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의 75%가 수도권에 있어서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수 십년 동안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의 힘든 현실을 고려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신협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심의·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신협은 정부에 지방정부 주도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기적으로 이양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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