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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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우리나라에서 인구 정책이 처음 시행된 건 1962년으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만 해도 급속한 인구의 증가는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생아가 줄면서 1970년대 초반 4명대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1983년 2.06명으로 떨어졌다.

인구정책이 시행된 지 20여 년 만에 합계출산율이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내려가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역설적으로 인구 위기의 서막이었다.

1987년 합계출산율은 1.53명까지 떨어졌고, 위기를 느낀 정부는 1996년에서야 출산 억제 정책을 폐기했다.

뒤늦은 의사결정은 힘을 쓰지 못했고 2002년에는 초저출산의 문턱인 1.3명까지 합계출산율이 내려앉았다.

2005년에서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인구정책을 지휘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구정책의 전환을 꾀했지만 이후 인구정책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준다.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0~11개월 자녀에게는 매월 70만원, 만 1세(12~23개월) 자녀에게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출생한 아이들부터로,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으로 늘린다.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에게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급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의 추진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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