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공개 재판, 문제 있다" 법원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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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원이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19년 지인에게 2억원을 빌린 후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가 방청객을 모두 퇴청시킨 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이 공개 재판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데다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판사가 법정에 피고인만 입장시킨 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형량과 관련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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