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몸무게를 43㎏까지 줄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동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식사량 조절 등을 통해 약 50㎏이던 체중을 42.9㎏까지 감량해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