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 관광객에 부과 '환경보전기여금' 국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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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기재위에 상정
부과·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원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조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전경.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공항과 항만으로 입도하는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대표발의 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 회부했다.

위 의원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앞서 부과·징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관광객 증가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고, 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달하면서 천혜의 환경을 가진 제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눠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제주특별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주도지사가 공항과 항만으로 제주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1만원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이 자칫 입도세나 인두세(人頭稅) 성격으로 인식될 것을 우려, 용역을 통해 관광객 한 명당 하루를 기준으로 숙박은 1500원, 렌터카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로 설정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타 시·도에서 형평성 문제 제기와 함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부담금 신설을 추진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부담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제주에 입도했다는 이유로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납부의무자들이 부담금을 낼 경우 그 목적과 실체가 명백한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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