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A농협 현 조합장을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조합장은 지난달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조합장이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돈 선거’ 근절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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