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주민 수용성 개선. 인허가 간소화 특별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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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 발굴,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 마련
해상풍력 설치 예정지인 추자도 해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모습.
해상풍력 설치 예정지인 추자도 해역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풍향계측기 모습.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 수용성 개선과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특별법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해 주민 수용성을 개선했으며, 예비지구와 발전지구가 아닌 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해상풍력은 6개 단지에 132.5㎿(메가와트)로,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 추진 중인 사업은 27개 단지에 약 4200㎿다. 1000㎿는 통산 원전 1기 규모의 발전량에 해당한다.

제주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이 합작출자한 탐라해상풍력발전㈜이 2017년부터 제주시 한경면 앞 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기 10기(총 30㎿)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인 ‘㈜추진’은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해역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설비용량은 총 3000㎿로 국내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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