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갑)이 당선 무효의 위기를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양 의원의 선고 공판을 갖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사 후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와 골프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을 엄정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당시 모임의 성격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의 친목 도모로 보이고 모임과 지방선거간 간격이 1년 이상 되며, 식사 등의 비용이 지방선거 결과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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