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당 여주인 살해 피고인들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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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첫 공판 진행...혐의 일부 인정
검찰, 경영권 강탈·채무 면탈 등 목적 범행 주장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박씨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피의자 박씨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유명식당 여주인 살해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범행으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사기 혐의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씨의 경우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살인을 계획한 적이 없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으며, 이씨 역시 살인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남편이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2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자금을 빌려주며 환심을 샀다.

하지만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인이나 내연녀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에게 3억원 상당의 돈을 빌리면서 갈등을 빚게 됐다.

또 문중 소유의 토지를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몰래 판매한 후 판매대금 5억4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문중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잃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음식점 경영권을 빼앗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김씨 부부에게 채무 2억여 원을 대신 갚아주고 식당 2호점 경영권을 주겠다며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씨 부부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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