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 빌려 불법 영업 의약품 도매상 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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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한약 도매상이 도매업무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과 약국에 납품할 한약재를 포장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도내 모 한약 도매상이 도매업무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과 약국에 납품할 한약재를 포장하다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약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의약품 도매상 3개소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 이 중 2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1개 업체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일반종합 도매상인 A업체는 2016년 9월 약사인 B씨(82)를 주 5일 근무를 조건으로 도매업무관리자로 채용하고 실제로는 주 1~2회 출근해 1~2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 입·출고와 품질관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 도매상인 C업체는 지난 1월 31일 한약업사 D씨(88)로부터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자격증을 대여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한약 도매상 E업체는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업체 대표의 아들 F씨(25)가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도매업무관리자로 등록해 불법 영업을 벌인 혐의로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이들 3개 업체를 적발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사는 약사나 한약사, 한약업사 등을 통해 의약품의 입출고와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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