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2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 등 4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등은 온라인 도박을 하다 빚을 지게되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57분께 제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24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군 등은 범행 과정에서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업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후 저울 위에 놓인 귀금속을 훔치고, 범행 후에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해 올 것을 대비해 택시에 휴대전화를 벌이는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후 이를 녹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것처럼 공범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 자신의 가담 정도는 축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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