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2회 거친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이달 상정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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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16일 도민 의견 수렴 2차 토론회 개최
송창권 위원장 "쟁점 거의 정리…2월 임시회 상정 무게"

2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도민의견을 수렴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18일 1차 토론회, 16일 2차 토론회를 열고 도민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300m 이상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지만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허가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중산간 지역 주민과 건축업계 등에서는 1차 토론회에 참석해 사유재산권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중산간 주민들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심사해야 할 환도위는 의원 워크숍과 주민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송창권 환도위원장은 본지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쟁점 사항은 거의 정리됐다. 언제까지 조례안을 잡아둘 수는 없다”며 “상임위 의원들과 논의는 해야겠지만 24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토론회에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표고 300m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건축행위에 따른 하수처리의 대책과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용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부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난개발 방지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도시개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표고 300m가 아닌 경사도와 문화재 등 현행 법령 안에서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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