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법률 자문 전담 변호사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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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송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일반임기제 6급 상당)를 구하는 데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변호사 1명을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채용 공고에 나섰다. 당시 근무하던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부랴부랴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도교육청은 4차 공고 끝에 지원자를 확보, 면접시험을 거쳐 채용 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업무 외에도 각종 법률 자문을 맡는 변호사를 6급 상당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지만 임기(2년)를 채우는 변호사가 많지 않다. 특히 채용돼 변호사로 근무하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에 따른 변호사 채용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원자가 드물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근래 들어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5일자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뽑기로 하고 채용 공고를 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를 받는데 지원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낮은 직급 대우에다 타 변론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변호사가 드물다는게 제주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이 없어도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국 모든 교육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쿨 졸업 시즌인 4~5월 중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종종 있지만 그 외 시기에는 지원자를 찾기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에는 현재 변호사 4명(본청 2명, 제주시교육지원청 1명,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명)을 두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교육청(교육지원청) 법률 자문 외에도 교육감(교육장)이 명하는 업무도 맡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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