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일체와 당정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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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국민의힘 3·8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정일체론’과 ‘명예 당대표 추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윤계 인사들은 “당과 정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당정일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반해 비윤계 인사들은 “여당을 용산(대통령실)출장소로 만들거냐”, “대통령의 총선 공천 개입을 바라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총재를 겸하면서 당의 인사·재정·공천권까지 쥐고 제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2002년 대선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청의 분리를 선언, 당대표직을 맡지 않았다. 그 후 열린우리당은 당청 갈등으로 분당 사태 등을 거치며 정권을 내줘야 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도 표면상으로는 당대표를 맡지 않았으나 당내 인사와 공천 등에 개입하며 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친박계(친박근혜)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뤄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친박·비박의 반목 속에 결국은 탄핵사태까지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대표를 겸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문재인 정부가 곧 민주당 정부”라며 당청일체를 강조했다.

▲‘당정일체’는 집권당과 행정부가 동일체라는 뜻이다. 의회 다수당에서 행정수반(수상)을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다. ‘당정분리’는 주로 대통령중심국가에서 쓰이는데 집권여당과 행정부를 분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당시에는 당청분리라고도 했다.

당정분리는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국회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수평적 권력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인식돼 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원은 입법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무에 적극 개입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당정일체와 당정분리 모두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당정일체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고, 당정분리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반목할 때 폐해가 발생한다. 두 가지 원칙 중 장점만을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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