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막기 위해 ‘5·18왜곡처벌법’ 시행 중
앞으로 4·3희생자와 유족, 단체를 모욕·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4·3특별법 13조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벌칙 조항이 없어서 일부 극우인사나 유튜버들이 4·3을 비방, 폄훼하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등 ‘4·3흔들기’에 나서면서 역사와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송재호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4·3을 왜곡·폄훼할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막기 위해 ‘5·18왜곡처벌법’(허위사실유포 처벌법)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을 내세우며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거나 헐뜯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광주광역시와 이 지역 시민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전후해 극우인사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5·18왜곡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했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태영호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제주4·3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말해 제주4·3의 역사적 비극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그럼에도 태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4·3에 대한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일성 개입’ 근거에 대해선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고, 북한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제주4·3에 색깔론을 덮어씌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