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간 정박 '알박기 텐트'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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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 7동 철거
오는 6월부터는 개정 법률에 따라 강제 철가 절차 간소화
제주시 공무원들이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모습.
제주시 공무원들이 협재해수욕장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철거하는 모습.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장기간 설치된 텐트 7동을 철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알박기 텐트’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은 7동에 대해서 지난 15일 강제 철거를 했다. 철거한 텐트는 한림읍에 있는 폐기물 야적장에 보내 처리했다.

일부 야영객들은 텐트를 장기간 목 좋은 곳에 설치, 주말마다 이용하는 용도로 활용해 왔다.

제주시는 ‘해수욕장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텐트나 천막의 철거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유재산인 텐트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자진철거 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치된 텐트는 미관을 흐리고, 강풍이 불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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