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버스요금 면제 65세로 확대...재정 부담 커져 공론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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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안 도의회 제출...행복택시 지원도 연령 하향 입법 추진 중
면제 혜택 70세 이상서 65세 이상...2027년까지 5년간 250억원 필요

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약인 ‘65세 이상 노인 버스이용 무료’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서울과 대구 등에서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 적자액 증가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무료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공론화 필요성이 나온다.

현재 인구 구조상 앞으로 노인인구는 지금보다 더 늘 수밖에 없어 교통복지 확대에 따른 도정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6일 본지 확인결과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해 버스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면제 혜택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다.

노년층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액이 늘어 무임승차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을 추진하는 서울과 대구 등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다.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매해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되는 가운데 읍면지역 무임승차 연령을 낮추면 추가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읍면지역 노인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조례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대상은 도내에 7만6000여명 가량이며, 읍면지역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 1만5000여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과 도비 등 국비 없이 100% 지방비로 추가재원을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추산한 추가 소요 예산은 올해 34억5000만원 등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5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읍면지역 행복택시 이용 연령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긴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5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요금 면제 대상 확대가 버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교통복지 확대 관련 공론화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읍면은 대중교통 접근이 시내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 복지를 늘려 주는 게 맞다는 차원”이라며 “교통복지가 확대되면 재정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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