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폐기 수순
주민발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폐기 수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진보당 도당, 17일 회견 열고 심사 보류 철회 촉구
道, 부정적 입장...기간연장 없으면 3월초 자동폐기

육지부보다 비싼 제주지역 택배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발의 된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은 진보당 제주도당이 주도해 4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21년 12월 제주도로 제출됐고, 곧 도의회로 이관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명부 등이 충족돼 조례안이 발의됐다. 입법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6월 제405회 임시회에 상정됐지만 심사보류 됐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15일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청구인 관계자와 제주도 담당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제주도는 이날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상위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택배업체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수축경제위가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 청구 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안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장 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오는 3월 3일자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도당은 지난 17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위법이 개정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식의 수동적인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제주도와 도의회를 향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실태 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특수배송비를 정하도록 하고, 제주 택배 사업자들에는 물류센터 부지 신설·이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