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조례 제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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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포용복지연구포럼, 17일 토론회...이경심 의원 “조례 제정 힘쓸 것”

제주지역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대표 이경심,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실태와 권익보호 요구를 살펴 향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정 제주국제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신·심리적 상담뿐만 아니라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내용까지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환경조성과 고충 처리 지원을 위한 제주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센터건립 및 전달체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심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합해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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