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버스요금 면제 확대, 사회적 합의 필요
읍면 버스요금 면제 확대, 사회적 합의 필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읍면지역 버스 무료 이용 연령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도내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대상 7만6000여명에 더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도는 소요 예산을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 100% 충당할 계획인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제주도가 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오 지사의 공약 이행 차원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또 읍면지역 행복태시 이용 연령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을 낮추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정이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연간 평균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버스요금 면제 연령을 65세로 낮출 경우 향후 5년 동안 연 평균 5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더군다나 초고령사회를 맞아 필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는 서울시가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로 지하철 운영 누적 적자가 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대구시는 오는 7월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70세 이상 노인 버스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되 도시철도 무료 이용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 나가기로 했고, 대전시는 오는 9~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은 이들 지자체들과 대비되기에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