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조속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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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방문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 만나
오 지사 "7단계 개정안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 강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국회를 찾아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지난 2021년 11월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7단계 개정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오 지사는 타 시도와는 다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제주는 출범 이후 행정시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다”며 행정시장이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해 가질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특례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또 법사위 제2소위에서 조속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도 당부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의무화 등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앞으로 제주도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정부 권한의 포괄이양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7단계 개정안은 도민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완료한 법안으로 2020년 6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해 6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거친 뒤 2021년 3월 제주지원위 심의를 마쳤다.

이후 입법예고(공청회), 규제·법제심사 등 절차를 이행하고 국무회의 의결 후 2021년 11월 국회 제출까지 준비 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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