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심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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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20일 회의 열어 결정

자동 폐기 위기에 놓였던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검토 기간이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서귀포시 표선면)는 20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청구 수리된 ‘제주도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안’에 대해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진보당 제주도당 주도로 주민발의 됐고, 연장 결정이 없었으면 오는 3월 3일 자동 폐기될 처지였다.

주민발의 조례는 관련법에 따라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수축위는 이날 심의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현재 발의된 조례안은 다수의 항목에 수정이 불가피하며, 심사 기간 1년 연장을 통해 청구인과 집행부, 도의회 간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상위법과 조례의 효력이 적용가능 한 범위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제주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는 실태 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표준특수배송비를 정하도록 하고, 제주 택배 사업자들에는 물류센터 부지 신설·이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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