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합장 선거, 선거물 이용 불법선거 운동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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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A조합 조합원 B씨 등 2명 서귀포경찰서 고발
이달 중순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 내용 현수말 게시한 혐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설물을 이용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의 조합원 B씨 등 2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 등 2명은 이달 중순께 A조합 현직 조합장에 대한 낙선 목적 내용의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에 게시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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