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A조합 조합원 B씨 등 2명 서귀포경찰서 고발
이달 중순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 내용 현수말 게시한 혐의
이달 중순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 내용 현수말 게시한 혐의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시설물을 이용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의 조합원 B씨 등 2명을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 등 2명은 이달 중순께 A조합 현직 조합장에 대한 낙선 목적 내용의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에 게시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정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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