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제주 전세 사고 건수 9건...사고율 9.9%
전국 평균보다 사고율 2배 가까이 높아 주의 요구
전국 평균보다 사고율 2배 가까이 높아 주의 요구
지난달 제주지역에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4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0억4000만원)에 비해 38.4%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건에서 9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8%에서 9.9%로 상승했다.
제주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8월 4억3000만원, 9월 3억원, 10월 7억9000만원, 11월 5억2500만원이었다가 12월부터 10억대로 올라섰다.
보증 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보증채권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전세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2232억2240만원으로 지난해 12월(1830억7570만원) 대비 21.9%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820건에서 968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5.2%에서 5.8%로 상승했다.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사고율이 2배 가까이 높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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