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 300m 이상 개발제한 논란...도시계획조례 손보나
표고 300m 이상 개발제한 논란...도시계획조례 손보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도의회 환도위, 2월 임시회 상정 예고...내달 7일 심사
두 차례 토론회서 주민 등 반발...원안 의결은 힘들 듯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사가 예고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환도위 의사 일정을 보면 내달 7일 열리는 임시회 제4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은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 행위를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공하수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표고 300m 이상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지만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허가 건축물도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강화하고 있다.

환도위가 주최한 2차례의 도민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중산간 지역 주민과 건축업계 등에서는 사유재산권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표고 300m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원안대로 의결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환도위가 지역주민과 도의 의견을 검토하고 중재안을 마련해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개정 조례안과 함께 환도위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에서 쟁점 사항 중 하나인 표고 300m 이상 개발 제한이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돼 있어 의견제시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계획(안)을 보면 중산간 보전 강화를 위해 해발고도 300m 이상을 보전강화 구역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이 명시됐다. 도의 이런 방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300m 이상 건축 규모 제한과 연계된다.

환도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도시기본계획(안)을 같이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