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조정, 논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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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종 논설실장

행정동(洞)은 동사무소를 단위로 하는 행정구역이고, 법정동은 일반적으로 자연부락을 단위로 법으로 정한 동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동은 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설치되는데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로 묶거나,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을 복수로 나누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시의 행정동은 19개, 서귀포시 행정동은 12개다.

제주시는 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하거나 행정동이 복수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행정동 삼도1동과 삼도2동은 법정동 삼도일동, 삼도2동과 경계가 같다. 하지만 행정동 아라동은 법정동 아라일동·아라이동·영평동·오등동·월평동을, 행정동 노형동은 법정동 노형동·해안동을 관할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행정동 대륜동처럼 법환동·서호동·호근동 등 다수의 법정동을 관할하는 경우도 있지만 옛 서귀리(里)였던 법정동 서귀동은 많은 인구 때문에 중앙동과 천지동, 송산동, 정방동 등 다수의 행정동으로 분할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1985년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행정동 조정을 검토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신제주 개발 계획이 수립된 후 최근까지 계속된 택지개발과 구도심 인구 감소로 인해 도내 동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내달까지 의견 수렴 후 오는 6월까지 조정 대상 동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정 대상은 인구 4만명 이상과 1만명 이하의 동 지역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 4만명이 넘는 행정동은 제주시 노형동(5만7725명), 이도2동(4만9859명), 연동(4만4020명), 아라동(4만274명) 등이다.

인구 1만명 이하는 제주시의 경우 건입동, 삼도2동, 이도1동, 용담1동, 봉개동, 이호동, 도두동, 일도1동 등 8곳이고, 서귀포시는 영천동, 효돈동, 송산동, 예래동, 천지동, 중앙동, 정방동 등 7곳이다. 제주시 1만명 이하 동지역 8곳의 인구는 총 4만7595명으로 노형동 1곳의 인구에도 못 미치고, 서귀포시 7곳은 2만8264명에 불과하다.

▲행정동 조정은 행정기관의 통폐합, 도의원 선거구 조정 등과 맞물려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행정서비스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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