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인점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외에는 방범시설이 취약해 절도 등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제주시 지역의 한 무인점포에는 절도범죄 처벌 경고문이 붙어있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문구점에도 경고문이 부착돼 있었다. 점포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도난을 막기가 부족해 보였다.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무인점포가 제주지역 곳곳에 생기고 있다.
인건비를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덕분에 아이스크림, 반찬, 밀키트, 편의점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리자가 현장에 없다 보니 절도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범죄 사각지대가 되기도 한다.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신고 의무는 없어 점포 현황 파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수기로 자료를 관리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주지역에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사건은 50건이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양심거울’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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