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제주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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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나마 제주도정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는 5년 후에 제주연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4,483억원으로 추산되었고 관광지출 역시 평균 29.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은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피해는 과연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의“피해”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제주 바다는 청정한 바다, 수산물은 청정 수산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 해녀는 세계가 인정한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청정한 제주 바다, 수산물, 해녀들의 명예,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이래도 정부에서 말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

또한, 정부에서 제정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2호(해외재난)와 제3호(재난관리)에 근거하여 제주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다. 

제2호(해외재난)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으로 말하고 있으며 제3호(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의 생명 및 신체에 피해를 주고 수산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피해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강행할 경우, 정부에서는 제주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등 정부차원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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