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림서 대형 자연석 훔친 일당 검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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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장물취득 혐의 적용...형제·선후배가 함께 범행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자연석의 모습.
피의자가 범행 당시 촬영한 자연석의 모습.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제주지역 국가 시험림에 침입해 대형 자연석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특수절도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구속된 A씨 등 2명은 형제사이며, 나머지 일당들은 고향 선후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자연석을 구매한 혐의(장물취득)로 50대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남시험림에 침입해 중장비를 동원, 높이 180㎝, 폭 60㎝의 대형 자연석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은 출입구부터 자연석이 위치한 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 임시 진입로를 설치하면서 나무 수십여 그루를 절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화면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옷가지 등으로 가리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A씨 등은 한남시험림이 야간에는 근무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시로 한남시험림을 사전 답사하며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훔친 자연석을 5000만원에 판매하려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B씨에게 12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난품인 것을 알게 된 B씨가 구매를 거부하고 자연석을 A씨에게 다시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당한 자연석은 27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야적장에서 발견됐다.

한편 한남시험림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시험림으로 1922년 국유림으로 지정된 이후 산림 연구와 체험, 학습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산불 조심 기간만 제외하면 사전 예약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지만 이번 자연석 도난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출입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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