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더라 통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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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더라 통신 주의!

이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카더라’는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한 신조어로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 등 모호한 출처를 사용해 나름의 신빙성을 부여하려는 특징이 있어 AP통신이나 로이터통신과 같이 주로 인용되는 통신사에 빗대 ‘카더라 통신’이라고 부른다.

이런 ‘카더라’가 불확실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최고의 루머 전문가인 심리학자 니콜라스 디폰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문을 여러 번 듣도록 하고 소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에서 소문을 처음 들은 학생들이 보인 신뢰도는 40%였지만, 같은 소문을 6번 들었을 때에는 그 신뢰도가 60%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진위가 불확실함에도 반복효과로 인해 진실처럼 여겨지는 것을 ‘오류적 진실 효과’라고 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갖가지 소문이 횡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 소문들 중에는 진실도 있지만 허위인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폐해는 허위인 소문에 의해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의 진위 여부 판별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거가 끝난 후에야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뒤집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조합원들이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조합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허위 과대광고에 속지 말자

박주연,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불법이다. 쇼핑몰, 오픈마켓에 게재된 식품이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광고,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해 일반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는 전화, 신문 광고란에 실린 성기능개선 등의 허위·과대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용기·포장(스티커·라벨)의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체력 유지, 영양 보급 등에 도움되는 ‘식품유형’,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인 ‘일반의약품’, ‘의약품외품’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환자와 소비자 등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 근절, 고혈압 치료, 항암 효과 및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다이어트, 요요 없는 체중 감량, 주문 쇄도, 단체 추천 및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주변에 이런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가 확인될 경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국번없이 1399’로 전화 신고할 수 있다.

허위표시·과대광고 제품 구입 시 제품을 손상(개봉)하지 않고 구입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을 경우 판매자에게 발송하면 반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세먼지 줄이는 영농 활동 동참하기

송상철,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매년 이맘때 농촌은 농경지를 정리하거나 과수원의 방풍수를 정리하고 감귤나무 가지치기에 바쁘다.

이런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올바로 처리하지 않고 농경지 주변에서 소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제주의 봄 날씨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소각 행위에 의한 화재가 빈번하다.

이러한 불법 소각은 인명,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으로 이어진다.

미세먼지는 황사를 포함한 아주 작은 크기의 오염물질을 말하는데 토양과 물을 산성화 시켜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장 및 폐 등의 장기에 나쁜 영향을 끼쳐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T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에 미세먼지를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다.

농업분야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보태야 한다. 방풍수와 나무가지 등의 잔재물은 파쇄 후 퇴비로 사용해야 하고, 폐비닐, 폐농약용기, 비료포대 등의 영농폐기물은 불법소각이 아닌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부직포, 차광망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하거나 매립장으로 운송해 처리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등의 올바른 처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농경지 화재 예방, 청정 제주 환경 유지에 앞장서는 농업인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본란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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