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55)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해 정도, 음주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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