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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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정치부장

협동조합(協同組合)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조합원들이 물자 등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를 말한다.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기업조합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사업협동조합에는 산업별로 농업·수산업·축산업·상공업 등의 소규모 생산업자들에 의해 결성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상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각종 협동조합은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운송·검사 등의 공동시설 ▲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부와 조합원을 위한 자금의 차입 ▲복리후생시설 ▲경영·기술의 개선, 지식의 보급을 위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부대되는 사업 등을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한다.

오는 3월 8일에는 제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국 1353곳의 지역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주에서도 지역농협 19개소, 품목농협 1개소(감협), 축협 2개소, 품목축협 1개소(양돈농협), 수협 7개소, 산림조합 2개소에서 32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모집 결과 이미 7곳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도내 전체 조합원은 10만4000여 명 수준이며,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전체인구가 69만9000여 명인 것을 감안하면 도민의 약 15% 가량이 조합원이다. 무투표 당선 7곳을 제외한 선거인 수는 6만8900여 명이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농·수·축협 등이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의 1차 산업은 지역경제의 가장 큰 축이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시점에도 1차 산업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다.

조합은 하나의 기업이자 지역 단위 자치 역할을 해야만 하는 조직이다. 조합원이 도민이며,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해야 하고, 지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시켜나가는 데 노력해야 하는 것이 농·수·축협이다.

‘농협법 제13조’를 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상당 수 농민들은 현재 지역농협의 현실은 법 정신과 어긋나 있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제주지역은 기후위기와 함께 농업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불안으로 농업·농촌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농어민들이 삶이 팍팍한 현실에서 농협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다.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쳐도 수수료는 들어오고, 농자재값이 인상돼도 마진율은 동결하는 등 ‘조합원이 망해도 농협은 산다’는 비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조합장은 전문경영인이 아닌 정치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오는 3월 8일 동시조합장 선거에 제주지역에서 74명의 후보가 등록했고, 조합원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지역농협 조합장은 지역 1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로서 그 역할은 막중하다.

당선 조합장들 모두 농어촌의 낙후, 농업의 세대전환 등 미래 농어업의 주역을 키워야 할 소명감을 가져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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