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불가 품목’ 유통 차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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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 등 거래불가품목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확인해 본 결과 비타민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 샘플도 팔겠다거나 무료 나눔 한다는 게시글도 있었는 데 이 또한 불법이다. 심지어 자신의 반려 동물이 먹던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이도 있었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ㆍ가공업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는 비트, 양배부 등 즙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거래 금지 품목은 각 플랫폼 사들이 임의로 정한 것들이 아닌 정부 방침 빛 법적 근거에 따라 정해졌다.

수제식품(수제청 등)과 도수가 있는 안경·콘택트렌즈, 종량제 봉투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품목부터 음란물, 가품·이미테이션, 담배·주류 등 청소년 유해물품 외에도 다양하다.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시 어떤 품목을 거래하면 안 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거래가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자는 문제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중고플랫폼 업체가 금지 품목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판매 금지 품목인 줄 모르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거래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고 있다. 판매글을 올릴 경우 해당 게시글을 노출하지 않고 거래 금지 품목이라는 사실을 11로 알리고 있다자체 데이터와 식약처 및 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제공받는 제재 리스트를 관리,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래는 차단될 수 있도록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판매 단어를 바꿔 올리는 등 제재를 피해 가려고 하거나 반복해서 판매글을 올릴 경우 제재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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