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경흠 도의원, 당원자격 10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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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서 징계 결정
강경흠 도의원.
강경흠 도의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아라동을)이 당원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에 따르면 3일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당원자격 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음 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 이의신청 기간 7일이 경과한 후에 최종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강 의원 징계와 더불어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 되면 음주 정도, 사고 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0.183%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과문을 통해 “깊이 사죄드리며 자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반성하겠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이와 관련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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