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최종안'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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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고기업 대신 ‘제3자 변제방식’으로 판결금 지급 방안 나올 듯
특별법에 따라 신고 접수된 제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 2890명 집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2017년 제주항여객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2017년 제주항여객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제3자 변제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결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018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4개월간 지속됐던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공방에 첫 번째 해법이 나오게 됐다.

판결금을 지급할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출연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에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지와 국내 기업들의 재원 출연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례로 태평양전쟁(1941~1945) 당시 일제는 ‘결7호 작전’을 수립,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도를 선택했다. 도민들은 동굴진지 구축은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징용을 당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국가기록원의 일제 강제연행자 명부에 따르면 일제시대 제주지역에서는 7540명이 동원됐다.

2005~2010년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고 접수된 제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는 289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볼 때 피해 신고를 못한 유족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기업, 특히 피고 기업의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성격이 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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