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해 조합장 선거운동 한 조합 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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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 모 조합 임원 A씨 등 2명 경차 고발
SNS 단체 채팅방에 글 게시하며 낙석 목적 선거운동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의 임원 A씨 등 2명을 지난 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모 조합 임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 채팅방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B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1호는 위탁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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