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된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0.08%)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강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타인의 모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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